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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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2-03-15 10:25 조회6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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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전부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 이었습니다. 약속된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차일 피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해당 금원을 반환 받기로 하였습니다.
청당은 법률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경험이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세보증금 원금 뿐 아니라 이자 및 의뢰인이 부담한 소송 비용까지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당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 이었습니다. 약속된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차일 피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해당 금원을 반환 받기로 하였습니다.
청당은 법률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경험이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세보증금 원금 뿐 아니라 이자 및 의뢰인이 부담한 소송 비용까지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당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