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변호사, 성공적인 이혼 재산분할 전략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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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0-09-24 16:38 조회1,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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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한 이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화를 나누는 것으로, 큰 금액이 오갈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재산분할 합의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극심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결국 부부는 법원을 향하게 되기도 한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혼인 기간, 부부의 연령, 경제력, 자녀의 유무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특히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판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여도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자산의 유지 및 증식에 영향을 준 정도를 의미한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 기여도를 법원에 입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조회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상세히 분석함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배우자의 특유 재산이나 연금 및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특유 재산이란 배우자가 혼인 이전 본인의 경제력으로 마련했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만일 혼인 기간 중 해당 재화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를 했다면 배우자의 특유 재산이나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해 분할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재산분할 소송 과정을 종종 위자료와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을 일으킨 유책 배우자에게 받는 손해배상으로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부부 공동 재산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하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결과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더욱이 유책 배우자가 먼저 재산분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신속히 재산분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핵심이 될 것이다.”로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으며, 천안 지역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활발한 법률 조력 활동 중에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혼인 기간, 부부의 연령, 경제력, 자녀의 유무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특히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판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여도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자산의 유지 및 증식에 영향을 준 정도를 의미한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 기여도를 법원에 입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조회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상세히 분석함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배우자의 특유 재산이나 연금 및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특유 재산이란 배우자가 혼인 이전 본인의 경제력으로 마련했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만일 혼인 기간 중 해당 재화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를 했다면 배우자의 특유 재산이나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해 분할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재산분할 소송 과정을 종종 위자료와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을 일으킨 유책 배우자에게 받는 손해배상으로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부부 공동 재산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하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결과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더욱이 유책 배우자가 먼저 재산분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신속히 재산분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핵심이 될 것이다.”로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으며, 천안 지역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활발한 법률 조력 활동 중에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