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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하 변호사 “주차장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도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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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1-04-09 14:17 조회1,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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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이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되었으며, 이제는 단 한 잔의 술도 적발이 될 시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강화된 법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버릇이 남아 있거나 순간의 판단 실수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존재한다. 더욱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사실상 실형을 면할 확률은 희박하다.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오랜 기간 또는 평생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과거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하다.”며 “또한, 무거운 형량이 두려워 책임 피하려 한다면 오히려 도주차량죄와 같이 더욱 엄중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올바른 판단과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애초에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에서 만취한 채 주행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주차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다 발각되었다면 과연 동일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유명 배우가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주취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다가 신고를 당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과거에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도로가 아닌 곳,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모두 도로와 동일하게 인정이 되며 이러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엄격히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라면 도로 이외 구역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행을 하거나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 또는 사람과 충돌한 경우 당연히 운전자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며 “조금이라도 양형의 여지를 얻기 위해서는 당시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자료 등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관되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여러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청당의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다. 또한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형사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