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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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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완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규제, 느슨해졌더라도 긴장은 놓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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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2-05-17 09:26 조회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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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당) @이코노미톡뉴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 2년간 우리는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 간 거리 두기, 영업시간제한, 방역 패스 등과 같이 다양한 확산 방지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 속도가 높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전파 속도가 빠른 것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참작하여 영업시간, 거리 두기 등을 완화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5월 1일부로 실외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되어 한 결 나아졌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아직 완화되지 않았는데 성급하다는 반응으로 갈렸다.

실외마스크 해제 선언 이후 우려대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양태를 보였지만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물론 야외에서 마스크를 굳이 쓰지 않아도 확진자가 전처럼 폭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아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기에,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현재도 코로나19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고 중증의 병세에 시달리는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기에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나 보건복지부는 일정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유행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가 하향 한계치인지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였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긴장을 놓지 않고 능동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코로나19바이러스는 그동안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중 최고 등급인 1급으로 분류되었지만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한 것일 뿐, 전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에 격리는 필수이다.

만일 격리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지정 장소를 위반하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에 따르면 2급 감염병의 경우, 격리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역수칙이나 준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타인에게 감염시킬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즉 등급 조정 이후에도 4주간(4월 25일~5월 22일)은 확진자의 7일 격리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침식되었던 우리 사회는 많은 제약이 생겼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그렇지만 세계 각지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향하고 있는 추세로 봐서는 점점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인 만큼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출처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http://www.economytal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