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지연'은 있었지만, '제한'은 없었다... 방통위가 페북과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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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0-09-23 10:48 조회1,0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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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지연을 이용 제한으로 확대해석 경계... 행정소송은 법을 엄격히 해석, 확대 해석 금지
세기의 판결이라 불리며 주목받고 있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2일, 행정법원은 2018년 3월 방통위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부과한 3억9600만원 과징금처분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터넷망 접속과 관련된 전기통신서비스에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존재한다.
이번 행정소송은 페이스북 등과 같은 CP가 일부 ISP에 대하여 접속경로변경을 했는데, 이러한 접속경로변경으로 이용자에게 접속 불편 및 이용 지연을 발생시킨 것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어떤 법적 근거로 페이스북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일까?
행정법원이 과징금 취소 주문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42조 제1항 별표4 제5호 나목 5)'의 법적 해석에 있다. 접속 경로의 변경이 ‘이용의 제한’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측의 판단이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경우 그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연'과 '제한'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접속 경로 변경 등으로 속도가 저하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었다면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입법불비(立法不備, 법으로 정하지 않아 준비되지 않은 것) 상태다.
한마디로 법원은 접속경로변경으로 인한 불편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용을 제한 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고, 현재 입법만으로는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보수적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법원이 "정보를 제공하는 CP가 존재함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정보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며, "CP에 대한 법적 규제가 CP를 위축시키고 이것이 서비스 품질과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결과가 나왔다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방통위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5G 시대에 맞춰 진행될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2차전에서 법원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많은 법조 관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당 변호사 이유하
출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
세기의 판결이라 불리며 주목받고 있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2일, 행정법원은 2018년 3월 방통위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부과한 3억9600만원 과징금처분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터넷망 접속과 관련된 전기통신서비스에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존재한다.
이번 행정소송은 페이스북 등과 같은 CP가 일부 ISP에 대하여 접속경로변경을 했는데, 이러한 접속경로변경으로 이용자에게 접속 불편 및 이용 지연을 발생시킨 것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어떤 법적 근거로 페이스북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일까?
행정법원이 과징금 취소 주문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42조 제1항 별표4 제5호 나목 5)'의 법적 해석에 있다. 접속 경로의 변경이 ‘이용의 제한’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측의 판단이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경우 그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연'과 '제한'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접속 경로 변경 등으로 속도가 저하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었다면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입법불비(立法不備, 법으로 정하지 않아 준비되지 않은 것) 상태다.
한마디로 법원은 접속경로변경으로 인한 불편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용을 제한 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고, 현재 입법만으로는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보수적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법원이 "정보를 제공하는 CP가 존재함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정보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며, "CP에 대한 법적 규제가 CP를 위축시키고 이것이 서비스 품질과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결과가 나왔다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방통위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5G 시대에 맞춰 진행될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2차전에서 법원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많은 법조 관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당 변호사 이유하
출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