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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소송을 앞두고 알아야 할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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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1-03-17 10:53 조회1,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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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생활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그와 연관된 다양한 용어가 나타났다. 그중 작년 주목을 받았던 단어로는 바로 ‘코비디보스(Covidivorce)’이 있다. 이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뜻으로, 여러 해외 조사 단체에서 코로나로 인해 이혼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외 소식에 국내에서도 이혼율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의 통계를 통해 오히려 이혼사건의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제 이혼건수 또한 작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분석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며 이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었고, 법원의 휴정이나 결혼 자체가 감소함이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청당의 이유하 천안이혼변호사는 “해외에 비해 한국의 이혼율 증가 추이는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여도, 지난 수년간 이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현재 잠시 주춤한 상태라고 하여도 수치 자체는 지금도 충분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며 “따라서 이혼을 우리의 삶에서 막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미리 이와 관련한 법적 핵심 요소를 기본적으로 숙지할 것은 권고한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법률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 각 요소들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 및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위자료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이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을 각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육권은 이혼 후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를 결정한다.

각 요소는 그에 맞는 법적 전략이 필요하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분할은 공동 재화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양육권은 본인이 얼마만큼 자의 복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청당의 이유하 이혼변호사는 “각 요소에 대해 본인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충분한 근거 제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증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어떻게 이를 확보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불법적인 경로로 근거를 수집하다 오히려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을 내담해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유하 이혼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다. 또한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상간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 관련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진행하며 의뢰인들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