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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부동산변호사 일방적인 부동산계약파기에 따른 중개수수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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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0-09-29 13:21 조회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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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각종 계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파기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 부동산계약파기에 관한 분쟁 및 소송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계약 파기에 따라오는 중개수수료 지불 책임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의 파기가 약정 당사자들 간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지불의 책임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있다.

천안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상황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수수료 전부를 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배액상환의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통상 계약금의 두 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매수인에게 주어야 한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는 가계약 파기 시에도 마찬가지다. 민법상 가계약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서류가 없는 구두 계약이어도 정식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통해 약정 당사자들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지급한 중개 보수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과정은 간단치만은 않다. 실제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책임을 인정치 않거나 상대방에게 미루어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천안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한 대처 및 손해 배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계약 취소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 구체적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으며,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