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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두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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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0-10-05 15:47 조회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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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점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부부는 억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 나가는 것을 더 현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관계를 정리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 이때 유책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부의 결혼 생활에 위기를 불러온 원인 제공자라면 제삼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을 비롯한 배우자의 가족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부부 사이에 잦은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 파탄이 일어났다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상간자도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보통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일방은 이혼을 이행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 동시에 상간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의 경우 그가 부정한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모르고 교제를 하였다면,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혹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용서하려는 경우도 있다. 특히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아이를 위해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는 한다. 이 경우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손해 배상을 일부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을 때 사용한 접근매체의 결제 내역 및 영수증, 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이나 녹취록 등이 재판에서 효력이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증거물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이며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다. 또한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상간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 관련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진행하며 의뢰인들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천안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두 가지 방법 - 공감신문 - http://www.gokorea.kr/687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