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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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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신생 기업의 흥망은 투자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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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0-10-08 10:28 조회1,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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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는 스타트업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국내 ‘스타트업파크’ 조성 사업 평가 결과 대전시와 천안시가 조성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 대전시에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 유성구 궁동 일대에 단독형 스타트업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천안시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복합형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다.

중기부가 올해부터 스타트업파크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스타트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는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경영과 관련한 경험이 부족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법적 문제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창업을 할 계획 중에 있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인식해 사전에 대비를 할 것을 권고한다.

천안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유정수 미국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은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고위험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투자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시작될 때에 가장 먼저 체결하는 계약은 바로 주주간 계약이다. 많은 회사들이 해당 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추후 심각한 법정 분쟁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주간 계약 체결 당시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에서 주식 배분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 단계가 바로 투자 계약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 받는다. 또한 투자자들은 본 회사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된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콜옵션의 유무이다. 콜옵션이란 투자자가 기업의 지분을 지정된 값에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밸류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이러한 콜옵션이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안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유정수 미국변호사는 “스타트업에게 계약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약정의 시기와 조건 등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물론 작성 후에도 철저한 검토가 중요하다.”며 “이때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상표권이나 저작권, 특허에 관한 법적 요소들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에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기업 운영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정수 미국변호사는 다년간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며 기업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 왔다. 현재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 계약서 검토부터 기업 경영에 대한 자문, 기술, 특허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천안시에 조성될 그린 스타트업 타운에 진입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s://www.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