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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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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등장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법적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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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0-10-18 11:20 조회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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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본 개정안의 의결로 세입자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2년을 더 추가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세입자는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문제는 본 개정안을 새로이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계약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 상황에서 기존의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의 고충이 크다. 이들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명도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 실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임대차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천안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등장으로 세입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해당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다. 반대로 임대인은 부동산을 점유 중인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을 찾고 있다.”며 “특히 실거주 목적의 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도 심각하다. 이때 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를 이전받은 뒤 실거주를 할 목적이 분명하다면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부동산 갈등을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에 주목을 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시 강제로 퇴거를 하도록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다. 다만, 한 번 소송에 돌입한 이상 둘 모두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명도소송과 더불어 집 수리비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세가 오름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리고자 한다. 이때 반대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근거로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 대신 집 수리비를 세입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천안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법 자체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 갈등이 발생하며 일반인들이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사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과에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안을 많이 다루어본 부동산 관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이 원활한 문제 해소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으며,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