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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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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률자문 저작권 분쟁, 계약서 초안부터 협상 중재까지 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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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0-10-30 17:22 조회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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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과 신지식 재산권, 저작권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 중 저작물을 창작한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법이다. 해당 법안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캐릭터나 음악, 사진이나 건축물 등에 자신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누군가 침해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비일비재하다.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공동 경영자가 다른 곳에 함부로 이용하거나 직원이 이를 유출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업에 있어서 심각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자산 및 저작물에 대한 계약서 초안 작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천안법률자문 유정수 미국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은 경영 과정에서 기술 유출 소송이나 저작권 문제를 종종 겪는다. 이때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기업이 아직 기반을 채 다지기도 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사전에 저작권 및 기술에 관해 상세히 규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자문을 통해 대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회사가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최근 SNS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 SNS 계정 운영을 맡은 직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직원이 SNS에 업로드한 콘텐츠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어떠한 단체에 속한 일원이 저작권 침해를 했을 시 행위자 외 법인이나 그 단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면 5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더욱이 상대에게 심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이때 피해의 정도는 문제 행위의 목적과 방법부터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와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자칫 협소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가는 책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천안법률자문 유정수 미국변호사는 “회사의 직원 중 하나가 업무 과정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을 시 그 책임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회사 전체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 사안은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판례를 경험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청당의 유정수 미국변호사는 미국에서 다년간 스타트업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맡으며 기업법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천안 및 충남에서 각종 기업 계약서 검토부터 경영 자문, 저작권, 기술 및 특허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하며, 특히 저작물과 관련하여 계약서 초안 단계부터 협상 중재까지 다방면으로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