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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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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로 형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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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0-11-03 17:09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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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경각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에 비해 올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음주 단속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러한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재개, 범법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

법에 따라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타인에게 해를 입힌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더욱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운전자에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며 “음주운전 처벌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행위 등을 할 시 법적 심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개정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진아웃’이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가중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는 단 2회 적발만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0.05%에서 0.03%로 대폭 하향되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수치 또한 달라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형사 및 행정적 처분 외에도 민사상 손해 배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상향되며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순간의 안일한 판단이 막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는 “과거에는 술 한 잔 정도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술 한 잔만으로 단속에 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혹 다음날 아침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만일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조속히 전문 법조인과 상담을 할 것을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다. 또한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형사 및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