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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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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변호사 “신생 기업일수록 특허 분쟁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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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1-03-29 10:20 조회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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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아지며,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 또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대기업도 사내에서 여러 신생 기업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모든 신생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이용하여 초기 성장을 원활히 이루어 낸 스타트업만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초기 성장을 통해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신생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창업자인 회사 대표의 뛰어난 역량이 기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직원들이 대표의 경영을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 능력적으로 훌륭한 인재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적으로도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직원의 존재는 회사의 든든한 자원이 될 것이다. 마지막 특징은 바로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및 제품이다. 이를 얼마나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결정된다.

천안 스타트업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은 “기존의 기업과는 다르게 스타트업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참신한 아이템이다.”며 “이는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되므로 대표는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규율 마련 및 특허 분쟁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2019년 통계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소 및 신생 기업이 겪는 법적 분쟁 중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생기업은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해당 법적 문제를 다룰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신생 기업의 대표는 해당 법적 문제 자체가 낯설 것이다. 따라서 특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조속한 특허 선점이 중요하다.

특허 출원은 방식 심사를 시작으로 심사청구, 출원공개, 실체 심사, 특허결정, 등록 공고 순으로 진행이 된다. 이는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니며, 한 번에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추가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서류를 마련하는 등의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비용 또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스타트업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은 “정부가 특허 등록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매번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다른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며 불필요한 감정적, 금전적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청당의 유정수 미국변호사는 미국에서 다년간 스타트업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맡으며 기업법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천안 및 충남에서 각종 기업 계약서 검토부터 경영 자문, 저작권, 기술 및 저작물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하며, 특허 분쟁에 대해 의뢰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