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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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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사변호사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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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1-06-01 18:30 조회1,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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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제는 직접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이를 방조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것, 옆자리에 함께 탑승하는 것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실제 만취해 차를 몰던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인명 사고를 낸 사건에서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교사 및 방조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정법의 구성요건 실행을 가능하게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 정범의 범죄 의사를 강화하는 방조 행위가 명백할 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은 “음주운전 방조 자체가 정확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술 취한 사람에게 운전을 요구한 경우, 술을 마신 친구가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고 하여 차를 빌려준 경우 모두 방조죄가 적용된 사례이다. 이러한 여러 관련 사건을 접한 노련한 법조인을 만나는 것이 해당 사건에 대응할 때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처벌은 기여도에 따라 상이하다. 범죄에 얼마큼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수백 이상의 벌금형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고의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마땅히 해당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간혹 의도하지 않은 일로 방조죄 혐의를 받아 억울한 처벌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최근 대리기사를 부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차를 바치고 술에 취한 차주를 버리고 간 대리기사가 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도로 한가운데 차를 두고 갔을 때 술에 취한 차주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던 것이다.

법률사무소 청당은 “음주운전 방조죄는 각 상황과 요건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조속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경험 많은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한 위기 대처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청당의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이다. 또한 천안 등의 지역에서 형사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