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부담에 감액 청구가 필요할 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1-07-26 12:41 조회1,07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 분쟁의 핵심이 된다. 이때 자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조건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감정의 골이 깊은 둘의 관계에서 쉬이 합의가 도출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이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양육권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도 자녀의 복리가 판결의 주요 기준이 된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전반적인 상황과 기존의 양육 태도,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경제력 및 직업, 보조 양육자의 의무, 재혼 등 향후 계획 등의 요소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부모 중 누가 더 자의 복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러한 일방에게는 양육권을 다른 일방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한다. 면접교섭권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마다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양육비 지급 의무도 주어지게 된다.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당사자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는 일이나 자녀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부모라면 마땅히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시하여 양육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만일 소송까지 가게 될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찾아 변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 끝에 양육권자가 결정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에 대한 갈등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에 대한 청구 문제로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 이 외에도 과도한 양육비 지불 의무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후자에 해당한다면 왜 해당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를 차근차근 입증하여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육비감액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가능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직이나 파산 및 부도, 사고로 인한 수입 활동 중지, 기타 사유로 급격히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경우 양육비감액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자의 경제 여건이 크게 나아진 경우에도 일부 조정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법조인과 함께 살펴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상 양육비는 그 어떤 요소보다 자의 복리와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소송 당시 판결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며, 이후 변경 자체도 쉽지 않다.”며 “그러므로 반드시 감액을 해야 하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대로 양육자가 합당한 이유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다. 또한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진행한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법원은 구체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전반적인 상황과 기존의 양육 태도,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경제력 및 직업, 보조 양육자의 의무, 재혼 등 향후 계획 등의 요소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부모 중 누가 더 자의 복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러한 일방에게는 양육권을 다른 일방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한다. 면접교섭권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마다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양육비 지급 의무도 주어지게 된다.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당사자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는 일이나 자녀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부모라면 마땅히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시하여 양육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만일 소송까지 가게 될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찾아 변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 끝에 양육권자가 결정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에 대한 갈등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에 대한 청구 문제로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 이 외에도 과도한 양육비 지불 의무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후자에 해당한다면 왜 해당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를 차근차근 입증하여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육비감액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가능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직이나 파산 및 부도, 사고로 인한 수입 활동 중지, 기타 사유로 급격히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경우 양육비감액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자의 경제 여건이 크게 나아진 경우에도 일부 조정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법조인과 함께 살펴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상 양육비는 그 어떤 요소보다 자의 복리와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소송 당시 판결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며, 이후 변경 자체도 쉽지 않다.”며 “그러므로 반드시 감액을 해야 하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대로 양육자가 합당한 이유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다. 또한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진행한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