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과거 양육비, 심판 청구로 받아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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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1-08-26 10:31 조회1,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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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하는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양육권 및 양육비에 초점을 맞추고 이혼을 진행할 것이다. 즉, 부부의 형 상황에 따라 쟁점이 되는 요소가 다르기에 이를 초반에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혼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부부의 이혼에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큰 영향을 준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 결혼을 한 두 사람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이혼을 할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더욱 예민해질 수 있다. 또는 이혼 후 한 부모 가정이 될 것을 대비하여 양육비에 대해 세부적인 의논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천안 법률사무소 청당의 이유하 이혼변호사는 “이혼을 앞둔 부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신중히 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양육권이 주요 쟁점이 되곤 한다”며 “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양육비에 대한 논의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추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원활히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어떻게 양육비에 대해 명확한 결정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급히 이혼을 진행해야 할 때 이러한 과정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혼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마련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 뒤늦게 과거 양육비를 돌려받으려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배우자 측에서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으니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이전에 양육 환경이 어떠했는지, 이미 과거 양육비와 관련해 일부 이용을 청구한 적이 있었는지, 왜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지, 각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현재에는 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전 배우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산정해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하 변호사는 “과거에 이미 결정되었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더욱 철저한 입증 절차를 거쳐 본인의 청구 내용이 합당함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자녀를 위해 지출이 필요한 항목과 그 금액을 세분화하여 명시해야 하며, 상대방의 소득 증빙 자료나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도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다. 또한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이혼 관련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진행하며 특히 양육비 문제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부모와 자녀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부부의 이혼에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큰 영향을 준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 결혼을 한 두 사람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이혼을 할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더욱 예민해질 수 있다. 또는 이혼 후 한 부모 가정이 될 것을 대비하여 양육비에 대해 세부적인 의논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천안 법률사무소 청당의 이유하 이혼변호사는 “이혼을 앞둔 부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신중히 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양육권이 주요 쟁점이 되곤 한다”며 “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양육비에 대한 논의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추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원활히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어떻게 양육비에 대해 명확한 결정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급히 이혼을 진행해야 할 때 이러한 과정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혼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마련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 뒤늦게 과거 양육비를 돌려받으려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배우자 측에서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으니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이전에 양육 환경이 어떠했는지, 이미 과거 양육비와 관련해 일부 이용을 청구한 적이 있었는지, 왜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지, 각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현재에는 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전 배우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산정해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하 변호사는 “과거에 이미 결정되었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더욱 철저한 입증 절차를 거쳐 본인의 청구 내용이 합당함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자녀를 위해 지출이 필요한 항목과 그 금액을 세분화하여 명시해야 하며, 상대방의 소득 증빙 자료나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도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다. 또한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이혼 관련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진행하며 특히 양육비 문제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부모와 자녀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