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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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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 소송, 유책 배우자의 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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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1-10-13 10:17 조회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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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것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유행 등도 하루 단위로 달라지곤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다. 혼인 신고를 하고 식을 올린 뒤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보편적인 결혼의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은 올리는 사실혼 부부, 혼인은 했으나 아이는 낳지 않는 딩크족 등 다양한 모습의 부부가 등장하고 있다.

결혼의 모습이 다양해진만큼 이혼 절차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달라진 것은 물론이며,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졸혼 등 다양한 개념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혼인과 이혼에 대한 법률 또한 상세해지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는 보다 유연하게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이혼 소송에는 여러 쟁점이 존재한다. 보통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부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 사안이다. 문제는 혼인과 이혼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해당 요소와 관련한 법적 전략 또한 매번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더욱 합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혼 원인 제공자일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자신이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 사실상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다. 단, 그 책임의 정도가 부당할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초래된 혼인 파탄이라도 마땅히 부당함을 피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분할을 결정짓는 요소가 ‘유책 정도’가 아니라 ‘기여도’라는 것이다. 즉 본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 해도 그로 인해 재산분할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근거로 부당한 재산 분할 비율을 주장한다면, 마땅히 기여도를 근거로 본인의 몫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민할 것이다. 특히 어떠한 갈등으로 관계가 깨져 이혼 수순을 밟기로 한 부부의 경우 금전적인 요소를 결정짓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더욱 얼굴을 붉히게 될 수 있다. 그 결과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기에 안전한 방법을 찾는다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권장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