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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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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건물명도 분쟁 민사소송서 큰 비중...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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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1-10-28 17:41 조회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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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등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 분쟁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연관이 깊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 더욱 건물 명도를 비롯해 전세금, 사기 등 부동산 이슈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부동산 문제로 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건 발생 시 조속히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냉정하게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상대가 심히 부당한 태도를 고수하는 경우 합법적 방법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고자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월세를 내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빼는 등의 유형력 행사를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근래에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임차인이 월세를 수개월간 내지 않고 있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문제에 처했을 때 반드시 각 상황에 적절한 합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 19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이 증가하면서 명도소송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올바른 법률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명도소송은 특성상 목적 건물의 소유자가 그에 대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기반으로 소를 제기한다. 다시 말해 임차인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가 많아 승소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로 인해 승소를 하더라도 원한 만큼의 손해 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대료를 수개월간 밀려 결국 명도소송 제기를 했는데, 소 제기를 하자마자 곧바로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했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취하하거나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소송을 진행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로 시간과 비용을 의미 없이 낭비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라 해도 내용증명이나 점유이전가금지가처분 신청 등 체계적인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재판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노련한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도 합리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