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양육비 증액과 감액시 합당한 사유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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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1-11-23 16:50 조회9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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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의 악화가 전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변하는 일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혼 시 부부는 서로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의견 충돌을 겪곤 한다. 이때 논리적으로 자신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우자에게 그 권한이 부여될 것이다.
법원은 부부의 직업이나 경제력, 기존의 양육 태도, 아이와의 친밀도, 이혼 경위, 재혼 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 양육자로 적합한 자를 판단한다. 따라서 자신이 경제력이 상대에 비해 부족하거나 아이와 함께 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 요소를 다방면으로 고려해 유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양육권은 자식의 행복과 직결된 사안은 분명하기에 부모는 물론 법원 모두 이에 대한 결정에 매우 신중하다.
이때 자의 복리에 큰 영향을 주는 금전적 요소도 결정된다. 아이가 생활하는 데 있어 전반적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적절히 산정을 해야 하기에 상대방이 부당한 주장을 할 시 이를 정확히 바로잡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는 함부로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시 사정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증액과 감액 모두 가능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다.
보통 증액이 이루어지는 사유로는 배우자의 수입이 이전과는 달리 크게 증가한 경우, 반대로 양육자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 자녀가 유학을 가는 등 교육과 관련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 건강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감액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배우자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양육비 선정 당시 부당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다.
법원은 초기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만큼 변경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내린다. 단순히 표면적인 사건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와 아이에게 주는 영향 등을 논리적으로 연관시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합의서의 존재나 양육비를 일시 불로 받은 경우 등으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혼 시 부부는 서로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의견 충돌을 겪곤 한다. 이때 논리적으로 자신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우자에게 그 권한이 부여될 것이다.
법원은 부부의 직업이나 경제력, 기존의 양육 태도, 아이와의 친밀도, 이혼 경위, 재혼 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 양육자로 적합한 자를 판단한다. 따라서 자신이 경제력이 상대에 비해 부족하거나 아이와 함께 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 요소를 다방면으로 고려해 유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양육권은 자식의 행복과 직결된 사안은 분명하기에 부모는 물론 법원 모두 이에 대한 결정에 매우 신중하다.
이때 자의 복리에 큰 영향을 주는 금전적 요소도 결정된다. 아이가 생활하는 데 있어 전반적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적절히 산정을 해야 하기에 상대방이 부당한 주장을 할 시 이를 정확히 바로잡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는 함부로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시 사정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증액과 감액 모두 가능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다.
보통 증액이 이루어지는 사유로는 배우자의 수입이 이전과는 달리 크게 증가한 경우, 반대로 양육자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 자녀가 유학을 가는 등 교육과 관련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 건강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감액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배우자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양육비 선정 당시 부당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다.
법원은 초기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만큼 변경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내린다. 단순히 표면적인 사건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와 아이에게 주는 영향 등을 논리적으로 연관시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합의서의 존재나 양육비를 일시 불로 받은 경우 등으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