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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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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당은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협의, 재판이혼 리스크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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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청당 작성일22-02-03 10:05 조회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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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관에서 이혼을 컨텐츠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있다. 그만큼 이혼을 원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이혼 관련 정보로 이혼소송을 쉽게 생각하고 절차도 간결할 것이라 오해하는 부분이 크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있어 한 가정을 해체하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다. 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은 특징을 지녔기에 면밀히 살펴 진행해야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혼 종류는 협의, 조정, 재판 이혼이 있는데 절차와 방법이 상이하다.

협의 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신청해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민법 제836조의 2제1항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에게 상담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이혼으로 협의이혼과 유사성을 띤다.

본 소에서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것이 재판이혼이다. 이는 혼인 유지가 불가한 원인으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과정을 거쳐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므로 재판에 있어 파혼 후 삶에 크게 추이가 갈린다.

쌍방에 있어 합의가 도출된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지만 일방이 유책 책임을 들어 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요하게 된다.

본 소 진행 시 일방의 부정행위를 홀로 증명하는 데 있어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간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처럼 상황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다양하기에 전문 변호인으로부터 밀착마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바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길 권고하고 있다.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 또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외도와 같은 배우자의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 그러할 것이고 이를 통해 위자료로 보상받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 되겠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선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다.

재판 이혼은 가정 파탄 원인에 대한 사안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 기한이 도래하면 청구구너의 유효한 효력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변론 기일에 해당 사유에 관한 증거자료를 소명함으로써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로써 법원은 법률혼 파탄의 귀책 정도를 따져 마땅한 조치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물적, 심적 손해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홀로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도 많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듯 소송에 임하기 위해선 법률 상식이 크게 좌우한다. 그렇기에 더욱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문 법조인의 밀착마크를 통한다면 유책 사유가 미비함에도 적법한 절차와 전략으로 승소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상대측의 변론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실상 초기 대응부터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청당 변호사 이유하

문정호 기자  karam@thegol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