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안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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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13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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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이혼에 합의한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파악된 빌 게이츠의 순자산은 1400억에 달하는 것을 밝혀졌으며, 이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분배가 될지 그 전개에 따른 파장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을 이혼 시 각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황혼이혼의 증가로 사람들이 급격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와 같이 혼인 기간이 긴 경우 서로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며, 일방이 전업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할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전문 법조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천안이혼변호사는 “최근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인내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삼았지만,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더는 참지 않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결혼 기간이 긴 부부는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공동 재산에 대한 내 몫을 당당히 주장하기가 쉽지 않기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의 재산 유형도 다양하다. 보통은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 등의 재화 형태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 부부 공동의 채무도 포함이 된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는 연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미래 예상 자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상대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이전 배우자가 혼자의 힘으로 또는 본인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을 의미한다. 본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오랜 결혼 생활을 하며 다른 일방이 이를 관리하거나 증액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증명될 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청당 이유하 천안이혼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진행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기여도를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며 “간혹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배우자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유하 천안이혼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다. 또한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진행하며 의뢰인들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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