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상 6가지로 정해져 있다. 이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로 외도가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부부로서의 의무를 뒤로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마땅히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혼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 배상으로 혼인 파탄에 중대한 유책 사유 제공자인 배우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그런데 외도 이혼의 경우 배우자 혼자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부정한 관계에는 상간자 또한 연루가 되어 있기에 상황에 따라 상간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가 스스로 본인의 행위가 불륜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실한 입증 전략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청당의 이유하 천안이혼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부의 이혼에 결정적 원인 제공자임이 입증된다면 배우자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때 상간자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것이라면 유책 행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유책 행위가 있다 판단이 된다면 이를 입증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이나 전화 통화나 메시지 녹음 또는 캡처 이미지, CCTV 영상, 블랙박스 자료, SNS와 기타 사진이나 동영상 모두 법원에서 효력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가능한 한 충분히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차후 상간자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발뺌하는 불상사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바로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간혹 급한 마음에 녹음기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동의 없이 자료를 확보하거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상대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가해 강제적으로 입증 자료를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렇게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청당의 이유하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앞에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에게 보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초기에 전문 법조인과 함께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유하 이혼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다. 또한 천안 지역에서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진행하며 의뢰인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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