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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변호사 “외도 이혼,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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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변호사 “외도 이혼,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7.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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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연인 관계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형성한 관계는 동일하나 법이 둘의 관계를 증명하며,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행위를 금하고 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고 부부로서 신의를 저버리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년 전 간통죄의 폐지로 더 이상 형사상의 처분은 없는 상황이다. 대신 민사적 절차로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상대, 그리고 부정한 관계에 있던 자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를 바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며, 해당 청구권은 배우자의 불륜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청당의 이유하 천안이혼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이다”며 “특히 외도 이혼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복수를 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불법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당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통해 합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유책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혼에 상대의 잘못이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충분한 근거를 통해 증명을 하여 그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영상이나 사진, CCTV, 블랙박스 자료, 부정한 만남을 가졌을 때 결제한 카드 내역, SNS,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여러 경로에서 합법적인 증거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외도 이혼 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이 현재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배우자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가진 것이라면 상간자에게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인정이 되기에 상간자 소송 시 이 부분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청당의 이유하 이혼변호사는 “외도 이혼은 배우자의 배신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이기에 이성을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화가 나는 마음에 섣부르게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 모욕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폭행죄부터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홀로 보복을 계획하는 것보다 전문 법조인을 찾아 합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유하 변호사는 법무부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 대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다. 또한 천안 및 충남 지역에서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소송, 자문 등을 맡아 진행하며 상간자 소송으로 고민하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